[그래픽 뉴스] 검찰 수사심의위원회<br /><br />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이 직접 소집을 요청하면서 관심이 더욱 집중됐죠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 '검찰 수사심의위원회' 입니다.<br /><br />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과정을 살펴보고 사법처리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요구에,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심의위의 소집은 수사를 하는 검사나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다 신청할 수 있지만,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.<br /><br />학생, 주부, 자영업자 등 시민 150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이 과연 이 사건을 심의하는 게 맞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겁니다.<br /><br />법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참여하는 절차라 할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시민위원회가 과반수 찬성을 해야 수사심의위 소집됩니다.<br /><br />수사심의위는 학계, 법조계, 언론계, 시민단체, 문화·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는데요.<br /><br />이들 위원 중 15명을 무작위로 선발해, 10명 이상이 참석했을 때 심의가 이뤄집니다.<br /><br />신청인과 검찰, 양측의 의견 진술을 거쳐 심의 의견을 내놓게 되는데요.<br /><br />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 결과를 고려해 수사의 향방을 최종 판단하게 되는데요.<br /><br />성추행·인사보복 등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비롯해 지금까지 총 8번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요.<br /><br />심의위 결정은 권고 효력만 있어서 검찰이 이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은 8번 모두 심의위의 결정을 따랐는데요.<br /><br />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, 심의위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는 게 검찰로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통상 수사심의위는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기관 간 갈등 소지가 있어 수사·기소 등의 판단을 두고 검찰의 정치적 부담이 클 경우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.<br /><br />최근에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당사자인 채널A 기자가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요청하자 제보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며 맞대응에 나서며 이목을 끌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